
대한민국 오페라단 연합회의 회원자격은
우리 정관 제2장 제7조 1항에 근거 대한민국 내에서
오페라단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면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정기총회시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회원 연회비 안내
우리 연합회는 회원의 연회비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
소정의 연회비가 있습니다.
- 이사장 : 500만원
- 수석부이사장 : 300만원
- 부이사장 : 300만원
- 이사 : 100만원
- 회원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