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 및 주요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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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주요일정 안내에 대한 신청접수기간,사업설명회,지원심의,결과발표 등 정보제공 신청접수기간 사업 설명회 지원심의 결과발표 2019. 7.2(화)~7.26(금) 오후 6시(18:00) 접수 마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www.ncas.or.kr)2019. 7. 1(월) 14:00~16:00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2019. 8월 중 2019. 9월 중 (예정)
- 1. 사업목적
-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 지원(최대 3개년)을 통해 민간분야 창작·제작 역량 향상과 안정적 기반 마련
- 2. 추진방침
-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작품제작의 부담에서 벗어나,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작품제작 역량 축적과 자율적인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
- 3. 세부사업내용
- 가.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19년 7월 2일(화) ~ 7월 26일(금) 18:00 (결과발표 9월 중)
- 나. 지원신청자격
-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법인
연극(창작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총 4개 분야
융·복합 분야는 사업 및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4개 분야 중 가장 관련성이 깊은 1개 분야를 택해 신청(심의위원 구성 시 융·복합 분야/문화일반 분야 심의위원 안배)
- 필수이행사항
- 선정 단체는 자율적으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예술위원회와 상호 협의·결정하고 창작활동을 추진합니다.
- 예술위원회는 매년 현장·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차등지원 여부를 반영합니다.
- 단, 지원기간 3년 중 반드시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공연 발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원유형
지원유형에 대한 유형,세부요건 등 정보제공 유형 세부요건 중견단체 지원 설립연한 5년 이상(2013.12.31 이전 설립)의 단체로,
최근 3년간(2016.1.1.~2019.7.1.) 공연을 4건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단체유망단체 지원 설립연한 5년 미만(2014.1.1 이후 설립)의 단체로,
최근 3년간(2016.1.1.~2019.7.1.) 공연을 2건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단체※ 유의사항
- 지원 단체는 세부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유형 중 택일하여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 단체의 실제 이력이 세부요건과 일치하지 않을 시, 지원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으로 구성된 각종 협회, 국․공립 단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 지원기간 : 2019년~2021년(최대 3년간)
- 라. 지원대상(사업)
- 다년간 체계적인 개발과정이 필요한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
단순 창작-발표 형식이 아닌 다년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중심의 창작 프로젝트
※ 제외대상
- ① 2019년 타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작품)
신청작품과 동일한 프로젝트(작품)으로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②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작품)
- ③ 단순 번역극, 전통예술 원형의 단순재현 및 일부차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창작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는 프로젝트(작품)
- ④ 각종 축제성·정기적 행사 등 공연예술단체의 연례 기획행사 및 프로그램
- ⑤ 문예진흥기금 공통 규정에 따른 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 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 기타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
- ① 2019년 타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작품)
- 마. 지원 내용
- 최대 3개년 동안 창작프로젝트에 대한 리서치·개발·제작·유통 등 전 과정 지원
-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바. 지원 내용 : 단체별 연간 1억 5천만원 내외(최대 2억원)
- 단체별 연간 사업의 규모, 유형, 성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등 지원
- 매년 성과에 대한 사업평가·환류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사. 지원 항목 : 각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항목 인정범위 조절 가능
지원 항목에 대한 직접경비 ,운영경비 등 정보제공 직접경비 (총 지원금의 70% 이상) 운영경비 (총 지원금의 30% 미만) - 창작 프로젝트 관련 사례비,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회계검사비 등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정규단원, 기획행정인력 등 직원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 사무실 임대료, 단체 홍보물 제작비, 대표자 및 정규단원 역량강화 교육비 등
-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의 일부 금액
※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민간지원금 등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결정된 인력에 대해서는 중복 정산이 불가합니다.
- 중복정산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자산취득비는 편성이 불가능 합니다. (기자재 구입비, 부동산 매매 등)
- 아.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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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심의
- 계획서 공모 (지원신청 접수)
- 1차 심의(서류)
- 2차 심의(1차 통과대상 PT 및 인터뷰)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 1차 년도 단체운영계획 보완/실행
- 선정단체의 사업계획 보완, 성과목표 확정
- 1차년도 지원금 신청, 수령
- 사업 진행/모니터링(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병행)
- 1차 년도 운영실적평가
- 단체가 수립한 계획대비 수행실적 평가
- 1차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2차년도 차등 지원
- 평가결과 환류·2차 년도 사업실행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성과목표 확정
- 2차년도 지원금 신청, 수령
- 사업 진행/모니터링(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병행)
- 2차 년도 운영실적평가
- 단체가 수립한 계획대비 수행실적 평가
- 2차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3차년도 차등 지원
- 평가결과 환류·3차 년도 사업실행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3차년도 지원금 신청, 수령
- 사업 진행/모니터링(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병행)
- 3개년 통합 평가결과 환류
- 자. 지원심의 : 1차 서류 심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대상자에 한함)
- 중점 심의방향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예산의 타당성, 사업의 성장 가능성 및 파급효과, 단체의 지속 가능성과 프로젝트 추진 인력 구성의 적절성 -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사업계획
(40%)사업의 충실성
(30%)-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비전 및 전략이 있는가?
- 제시한 예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산의 타당성 및 공정성
(10%)- 사업계획은 연도별로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짜여있는가?
- 예산계획이 명확하며, 사업의 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기준을 책정하고 있는가?
-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기대
효과
(30%)사업의 성장 가능성
(20%)- 프로젝트의 예술적 성취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 단체의 기존 프로젝트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가?
사업의 파급 효과
(10%)- 본 프로젝트가 예술계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있는가?
- 예술계에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 될 수 있을 프로젝트인가?
수행 단체
역량
(30%)단체의 지속 가능성
(20%)- 단체의 활동내역과 공연 발표 실적은 활발한가?
- 단체의 운영은 체계적이고 공정한가?
조직 미션과 비전의 명확성, 조직(원) 구성의 안정성,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체계성 구성원 교육 체계, 구성원에 대한 보수 체계(최저임금 준수 여부), 구성원 근무조건의 합리성과 타당성
인력 구성의 적절성
(10%)-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계획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 단체의 정규 스태프, 단원의 구성현황과 전문성은 어떠한가?
- 기획·제작, 행정·재무,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가?
- 나. 지원신청자격
- 4. 2019년 예산 : 5,250백만원
- 5. 추진일정
- 지원신청 접수 : 2019. 7. 2.(화) ~ 7. 26.(금) 18:00
-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2019. 9월 중
-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1차년도) : 2019. 9월 ~ 2020. 4월
- 1차년도 평가,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2차년도) : 2020. 5월 ~ 2021. 4월
- 2차년도 평가,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3차년도) : 2021. 5월 ~ 2022.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2019. 9월 중
- 6.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 7.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시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완료하고, 18:00시 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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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 3.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장르 버튼 클릭
- 4. 신청사업 정보 입력 ※ 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 5.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클릭지원신청 완료
- 8. 제출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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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대한 구분,필수선택 여부,제출 유의사항 등 정보제공 구분 필수/선택 여부 제출 유의사항 1. 지원신청서 필수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파일명 : 2019년_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2. 단체설립 증빙자료 필수 -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본
3. 기타 지원신청 참고자료 선택 - 사회적기업, 공연예술전문법인 등의 인증서 사본
- 단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최근 3년간 활동내역 증빙 자료(책자, 음원, 영상 등)
- 중장기 프로젝트 관련 자료 : 프로젝트 제작 계약서 및 MOU, 축제 초청장 등
*모든 파일은 종류별로 폴더링 후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하되, 용량은 100메가 이하로 제출해주십시오. 용량이 넘어가는 경우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파일명 : 2019년_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_기타첨부파일_단체명
-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 무용/음악분야(사업 총괄) 061-900-2192 / khy@arko.or.kr
– 연극분야 061-900-2199 / hwang@arko.or.kr
– 전통예술분야 061-900-2197 / mirinae1117@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6.2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게시기간 : 19.6.26 ~
관련주소(URL) : https://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page=&cid=1602153&sf_icon_category=cw000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