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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공모 사업명 분야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발표일정 양식 2017년 공연예술
유통 및 시장개발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뮤지컬2017. 6.19(월)
~ 6.30(금) 18:002017. 7월 초 2017. 7월 중 [지원신청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연예술 장르별 유통 및 시장개발을 위해 예술단체가 직접, 자유롭게 기획한 활동에 대해 전담인력 인건비, 공간 임차료, 프로그램 제작비용, 홍보, 발표자(강사) 사례비 등 지원
- 활동 예시 (첨부한 사업수행 예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예시 (첨부한 사업수행 예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컨설팅 · 해당 분야 예술단체의 국내‧외 유통 컨설팅 요청 시 전문가 그룹 매칭 및 컨설팅 등 번역지원 · 국내 작품의 해외진출 시 작품집, 자막 및 기타 번역 등(문서/영상/오디오 등) 네트워크 · 각 장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술가(단체) 대상 교육, 워크숍, 포럼 및 기타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 · 각 장르의 주요한 예술작품을 국내‧외 소개할 수 있는 우수작품 자료집‧유통활성화 사례집 발간, 해당 장르 공연예술 시장 현황 파악·분석을 위한 연구 등 - 사업추진 기간 : 2017. 7월 ~ 12월
- 사업추진 절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활동 예시 (첨부한 사업수행 예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공연예술 유통 및 시장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역량을 보유한 민간 거버넌스 단체
- 예술가를 회원으로 보유한 장르별 협회
제한조건 : 회원수 50명 이상인 단체에 한함
우대조건 : 운영(설립) 기간이 5년 이상인 단체 우대(서류․대면평가 시 반영)
- 연례적으로 작품 창작․유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능의 단체
우대조건 : 운영(설립) 기간이 5년 이상인 단체 우대(서류․대면평가 시 반영)
-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해당 사업 특성 및 목적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연례적으로 작품 창작․유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능의 단체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과 신청이 가능
- 위 사항 외 지원신청자격은 문예진흥기금 공통사항을 준용
- 예술가를 회원으로 보유한 장르별 협회
- 지원내용
- 단체가 신청한 활동을 운영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공간 임차료, 프로그램 제작, 홍보, 발표자(강사) 사례비
인건비의 경우 상근 인력의 본 사업 투입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제안 프로그램의 규모, 내실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차등 지원(단체당 최대 1억원 한도)
- 지원규모 예시 : 소규모 3천만원, 중규모 6천만원, 대규모 1억원
- 회계검사 필수 이행사업임에 따라 정산보고 시 회계검사보고서를 포함해야하며, 지원금 내 회계검사수수료를 편성해야 함 (첨부된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제안 프로그램의 규모, 내실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차등 지원(단체당 최대 1억원 한도)
- 지원신청기간
- 신청 접수기간 : 2017. 6.19(월)~6.30(금) 18:00까지
- 심의일정 : 2017.7월
- 결과발표 : 2017.7월
지원신청 마감시각에 임박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신청서 제출 방법 구 분 필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지정양식 사용)→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 주의사항 :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문서 작성 단체는 향후 1~3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지원신청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항목에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는 총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필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 표지 포함, 별첨을 제외하고 20장 이내로 작성
[별첨] 사업비총괄표, 참여인력 내역은 매수 제한에서 제외
- 간결 명료하게 명기된 목차와 양식에 따라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 시 진하게 도는 밑줄 등으로 강조
- 심의일정 : 2017.7월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 지원심의위원 구성 : 총 7~10인(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전문가, 극장, 유통 전문가)
- 지원심의기준
- 1차 서면평가
1차 서면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이해도 - 사업 계획이 본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가?
- 본 사업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타깃을 제시하였는가?
10 사업화 - 구체적인 유통 및 시장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0 경쟁력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에 하던 창작‧유통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20 단체역량 - 기획한 사업에 대한 과거 유사 경험이 풍부한가?
-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단체 운영기간, 자체 전담인력, 회원 수 등)을 보유하였는가? * 5년 이상 운영단체 본 항목에 10% 가산점 적용
30 운영
가능성- 사업 추진일정이 구체적이며, 완수 가능한가?
-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에 문제는 없는가?
20 - 2차 대면평가
2차 대면평가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 활성화 - 사업목적에 맞고, 해당 장르의 시장에서 성공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20 단체역량 - 사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보유하였는가?
- 수행단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 5년 이상 운영단체 본 항목에 10% 가산점 적용
40 일정관리 - 본 사업을 추진할 일정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20 재무안정성 - 예산 계획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20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부내역서 추가요청 가능
평가 후 예술위원회에서 사업개선 요청 시 심의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 제출해야 함(의무)
- 지원심의기준
- 선정기준
- 1차 서면평가 : 70점 이상 단체 2차 대면평가 대상 선정
- 2차 대면평가 : 70점 이상 단체 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김성범 061-900-2196
자료담당자[기준일(2017.6.19)] : 공연지원부 신우진 061-900-2198
게시기간 : 17.6.19 ~